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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내용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오늘 출시 되었습니다. 이에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이자 계산기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취지 – 새출발기금 신청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초청 대상대출 – 새출발기금 신청

  •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 추심중단 조정 :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안내 상담

  • 안내 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 신청
  • 새출발기금 상담 접수안내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콜 센 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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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

Q.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Q.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Q. 업종에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코로나 발생(’20.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나요?


Q.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Q.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Q.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위의 새출발기금 자주하는 질문의 답변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로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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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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