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받은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거나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아래에서 읍면동 점심시간 및 주소를 확인 후 방문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는 아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