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하는 꿀팁 1분정리와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1분만 챙겨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연말정산 절세하는 꿀팁
“벌써 연말이네.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해마다 하는 거라 생소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올해는 세무법인에 다니는 우리 무진이가 있으니 뭔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게 있다면 좀 알려 줘 봐.”
지금껏 연말정산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귀찮은 연례행사 정도로 생각해 왔던 이절세. 그러나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임을 깨달았으니 더 이상 연말정산을 그냥 넘길 수 없다. 이 대리는 세무법인에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연말정산을 잘하는 특별한 노하우를 전수받은 뒤 자기 부서원은 물론 고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가능한 한 자기가 납부한 세액을 모두 돌려받고 싶겠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稅收)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의 일부만 감하여 준다.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세가 환급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다 환급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환급에 필요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관심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 소득수준이 높아 생각보다 환급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것이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받는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이다. 꼼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한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해야 한다. 소득수준은 낮은데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말에 휘둘리다가는 쓸데없는 낭비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 한들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거짓된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 등)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상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으니 연말정산과 함께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보자.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종종 일어난다.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그런 예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고 대처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잘 갖추어야 한다
일단 소득수준별로 설계가 되었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서류는 곧 돈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자. 참고로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하여 소득공제서 등에 바로 기재해도 된다. 다만,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연봉이 1,000만 원에 가까운 저소득층은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거의 없으므로 증빙을 모을 필요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3%)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또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고한도가 있는 경우 100만 원(교육비는 300만 원이나 9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저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금물이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직원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으며 그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한 뒤에도 관심을 갖고 상황 전개를 지켜보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알맞은 조치를 받도록 하자. 지난해 혹시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또한 환급신청을 하도록 하여 세금에 대한 권리를 100% 누리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뒤에 한 번 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