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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실시중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 확인 하세요.

  •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
  •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상환 구조를 변경
  • 보증료 부담 완화
  • 신청기한을 2024년말로 1년 연장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
  • 대환 한도를 확대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
  •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
  • 상환구조를 변경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
  •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예) 대환대출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159만원 경감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

  •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10년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
    *국민·신한·우리·하나· 기업 · 농협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 SC · 토스
  •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0.3%p 인하
  •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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