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정금리 주택금융 상품입니다. 이에 기존에 대출을 고금리로 이자로 내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신청방법을 확인 후 갈아 타셔서 꼭 이자부담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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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소득심사 방법 안내는 옆에서 자세히 책자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소득심사 방법 책자 확인)
신용 평가 및 정보
본인의 신용평가정보 신용정보 점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설명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정부지원대출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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