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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특별지원 총정리

매달 월세 내기 부담스러운 시기에 정부는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240만원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이란 매달 청년들이 월세를 대출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부에서는 기존에 서울에서만 진행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1년간 모집)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22일~ (2024년 12월까지)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아래 2가지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바로가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바로가기) 방법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금 확인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생활비 부족해 비상금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청년들도 많은데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금 :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 지원기간 : 12개월

유의할 점은, 지급받는 청년 중 입대하거나 해외 90일 이상 체류, 또는 부모님 댁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중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에 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맞춰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신청 조건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 사업이다보니, 연령조건이 만 19세 ~ 34세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거주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기가 있으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거주요건

  • 무주택인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 거주주택의 보증금이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이하
  • 거주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예외사항은 월세가 6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단, 보증금이 5,000만원 넘으면 안됨.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월세 + (보증금 x 2.5%) / 12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일 경우 월 환산액 = 60 + (1,000 x 2.5%) / 12 = 67만 833원(70만원 이하)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재산요건

  •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는 본인과 (혼인했을 경우)배우자, 자녀를 뜻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가구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30%를 공제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니, 반드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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